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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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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판매자안내] 어린이용제품(선글라스/안경테) 표시사항 안내
NAME 안들컴퍼니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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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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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안내] 어린이용제품(선글라스/안경테) 표시사항 안내

※ 성인 안경테 선글라스 표시사항 동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해 아래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영업(판매)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러벤글라스에서는 출고시 아래 표시사항이 기재된 텍(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텍에는 러벤글라스 로고 제조자,수입자, 주소,전화번호를 당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기준에 맞는 텍(스티커)를 제작 하여 영업(판매)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누락되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부적합 통보(행정처분)를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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